mobile background

홈  >  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News

[인터뷰] 민간어린이집, 유보통합을 말하다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317

https://iyua.kidkids.net/newsView/?uid=13572

30년 동안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 앞서 특히 어린이집의 문제는 녹녹치 않은 현실이다. 각 분과별 이슈에 유보통합이라는 큰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을 만나 민간어린이집의 현안을 짚어본다.

※ 본 인터뷰 내용은 이정우 위원장의 의견이며, 타 연합회·분과 의견 및 월간유의 방향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특수 시책 사업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 외에도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7월부터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당장은 기존의 지자체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원에 대한 전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의 사례로,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자체 대응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벌써 이 사업을 멈추겠다는 시·군이 생겼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더라도 그 예산을 쓸 수는 없는 상태다.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3년 보장인데, 앞으로 2년 남았다. 회계법은 교육감 재량이라 교육감이 경기도처럼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지원받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 아니면 이 외 지역어린이집은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특수시책사업과 자치단체의 투자 사업을 보존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재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지방교육보육재정교부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이 줄어서 세수를 줄이겠다는 형국이라 더 불안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포함 고등교육 전체가 써야 하는 예산이 내국세의 20.79%인데, 어린이집이 포함되면 약 3% 정도가 늘기 때문에 세수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유치원과의 공평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민간분과에서 제안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는 본인이 가고 싶은 기관을 직접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A 기관을 갔더니 지원이 없고, B 기관을 갔더니 풍족한 지원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내는 세금이 동일하고, 교육비 또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급식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교육감이 별도로 더 지원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별도 비용이 지급된다면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이고 급식비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 물가가 치솟았을 때, 풍족하게 먹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급간식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교육과정을 받는 모든 아이는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급식비는 물론 학급운영비나 그 외 영역에서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급간식비를 포함해 약 88,150원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이 맞다. 이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열어주려면 우리의 의견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안다.

통합 명칭으로는 ‘처음학교’ ‘영유아학교’ 또는 제3의 대안도 고민 중이다.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학부모가 유보통합을 이해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도 분양 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게를 개업할때도 간판을 먼저 달아 무엇이 들어왔는지 인식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전무하다. 24년 7월부터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니, 최소한 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유보통합을 시작했구나. 뭐가 바뀌는 거지?’하고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유보통합 시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설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해달라.

첫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가 양쪽으로 잡혀서 한 명이 두 명이 된다. A와 B를 합쳐 100명이 되어야 하는데, A도 100명, B도 100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명이 필요 수요로 잡힌다는 뜻이다. 실례로 파주시에 600인 단설유치원이 들어와 인근에 병설유치원 5개가 통폐합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부모는 가까운 병설이 아니라 억지로 멀리 있는 단설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예로, 화성시 1000세대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100인 시설이 들어왔다. 당연히 ‘수요인원이 100명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단 두 명만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명기되어 있어 수요조사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단·병설유치원이 몇 개가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 있다. 정확한 수요 파악에 실패하면 결국 20~30%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경계선에 있는 아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코로나를 거치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 마스크로 인해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이는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대략 1년 정도 발달이 늦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은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있는 기관에서 전문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 간에 발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하고, 그 영역은 국공립 단·병설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공적인 영역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일반아동과 동일한 학교생활이 가능하고, 그 이후 별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초등학교 방과 후 반 개설을 민간어린이집과 협업하는 것이다.현재 초등학교는 방과 후 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늘봄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학교 관계자들은 벌써 인력과 공간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이 협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0~12세까지 아동을 어린이집에서도 지도할 수 있게 열어두었다. 우리는 이미 늘봄을 해왔었다. 정부의 늘봄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제안한다.


민간분과위원회 회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그동안 잘해왔고 덕분에 많은 아이가 졸업해 사회에 진출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제2의 민간분과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교육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바꿀 수는 없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내고 버텨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를 믿고 따라와 달라. 전대 임원들이 했던 노고가 비록 그 당시에 빛을 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대에 하나씩 하나씩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애써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위원회의 모든 임원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 

          성지빌딩  1203호    

단체명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고유번호 : 105-80-05597   

TEL : 02-704-2223     FAX : 02-704-2237   

 E-mail : kpcca2007@hanmail.net


© 2021 KPCCA. All Rights Reserved.

 Hosting Design by HKsolution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 성지빌딩 1203호    

단체명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고유번호 : 105-80-05597    TEL : 02-704-2223     FAX : 02-704-2237     

E-mail : kpcca2007@hanmail.net


© 2021 KPCCA. All Rights Reserved.

 Hosting Design by HKsolution